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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가증권 인수방법의 한 형태로서 발행기관이 발행자로부터 위탁받은 증권의 발행사무를 담당하고 만약 모집기간 중에 소화시키지 못한 발행증권의 잔량이 있으면 그 잔량을 발행기관이 인수하는 것으로 청부모집이라고도 한다.
이 잔액인수는 발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잔액인수계약이 성립된 시점에서부터 사실상 모집이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발행자는 발행된 증권 전액에 대하여 인수수수료와 모집수수료를 발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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