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러 종류의 유가증권대차거래중에서 하나가 만기가 된 경우 반환받게 되는
담보증권으로 다른 대차거래의 담보로 사용하거나, 거래건별 증거금 산정시 매도자는
증거금이 초과되는 거래로부터 다른 거래로 증권을 이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
재담보라고 한다.
담보증권의 조정이 자동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담보증권의 재담보와 적격증권의
선택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수동선택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 거래개시때
취했던 조치를 동일하게 취해야 한다.
자료제공 : 한국예탁결제원

